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

입력 2021-08-06 11:10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6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간 476명, 주간 일일 평균 68명이 발생해 여전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연장 기간 노래연습장을 추가로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시켰다.

노래연습장과 함께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종전과 같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는 2인만 만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22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시 방역당국은 부족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171개의 병상을 운영 중이다.

오는 9일부터 보훈병원에 3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201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 중 생활치료센터도 1개소를 더 확보해 시민들이 보다 빠르게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며 “이번 고비를 다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내자”고 호소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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